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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사실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집 매매하면 취득자금사실확인서를 내야된다는데 이거는 언제 내는걸까요?

집 최종 이사후 일정기간안에 내면 되나요?

그리고 작성은 혼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증여, 차용, 대출등 이것저것이 섞여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출 시기와 절차
      취득자금사실확인서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고,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나 소명 요구가 오며, 그때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 실제로 이사를 마친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취득 시점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미리 준비하거나 자진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 금액이 크거나, 자금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요청이 온 뒤 급하게 준비하면 증빙이 누락되거나 설명이 꼬여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은 혼자 가능하지만 주의 필요
      취득자금사실확인서 자체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식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차용, 금융기관 대출, 자기자금 등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단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항목별로 객관적 증빙과 논리적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금은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세무서 직원이 작성 자체를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제출 전 상담을 통해 보완 방향을 안내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금 출처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작성된 확인서는 추후 증여세 추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고 자금 흐름이 복잡하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