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화분해를 생분해로 광고,표기하는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생분해 비닐이라며 제품을 팔고 설명에도 생분해라고 적혀있는데 정작 소재를 보면 생분해 소재가 아닌 산화생분해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허위,과장 광고로 처벌 되나요? 이런 거짓 표기로 제품 구매할 때 매우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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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분해를 생분해로 광고, 표기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
생분해는 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산화 분해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화 분해는 생분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생분해로 광고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