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에서 가성비라고 홍보하며 자신들의 제품인것처럼 알리에서 파는 재품을 파는것 불법인가요?
알리에서 파는 저가 제품을 가성비 제품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제품인것처럼 판매하는것 불법인가요?
알리보다 훨씬 비싸게 팔던데 온갖 설명들로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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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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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최근 SNS마켓이나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자 등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가능합니다. 나아가 실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