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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74
수줍은느시17420.06.16

인터넷 과장광고를 하여 식품을 판매 했을 시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일반 재료로 만든 과채 음료 (과일 즙 및 주스) 식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만들었다며 판매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과장광고 업체를 신고 하였을 시 신고자 신분 노출을 막아 주는지도 긍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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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 표시 광고법은 제8조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ㅇ니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짓, 과장된 표시 도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시에 신분 공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출않도록 강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통 민원인이나 신고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