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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고기
가시고기23.07.01

1차로 정속주행 정확한 팩트는 어떤건가요?

정확히 1차로 정속주행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차량이 막힌다면 1차로로 운행하면 안되는건가 궁금합니다. 1차로 주행에 관한 팩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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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o^입니다.


    얼마전에 경찰이 인터뷰 한거 들었는데요,

    정리하자면,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지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차로고요,

    추월후 바로 복귀 해야합니다.



    단, 차량증가로 시속 80km 미만일 때는

    편도2차로든 , 3차로 이상이든 통행할 수 있다네요.


    그래도 맘편하게 1차로는 비워두고 주행하세요~!


    도움 되셨길~!!



  • 안녕하세요. 선녀같은 손녀딸 한별 사랑해요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기 때문에 비워두시는게 정상입니다.

    정속으로 일반적인 주행을 하고자하면 2차, 3차로 운행하시고 잠깐씩 추월하시기 위해 1차로로 이동하셨다가

    다시 2차로로 복위하셔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 안녕하세요. 화끈한긴꼬리244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일 경우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속도에서 20% 이하의 속도로 통행량이 많을 시는 주행 가능합니다.


    예시로 100km 제한의 도로에서 평균 80km 이하의 속도만 나올 정도로 통행량이 많다면 1차로 주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마독수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고속도로 1차로는 말그대로 추월차로 즉 추월할때만 시용하여야합니다.차가막힐때 사용하면 안되냐하셨는데 추월목적이아닌이상 단속대상입니다.추월후 부득이한사유가아닌 1차로주행은 추월차로위반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