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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거북바위 무너져 4명이 중경상 입었다는 뉴스로 보면서 만약 관광지에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고에 대한 배상을 어디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급해졌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력한여새275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북바위는 관광지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낙석주의 안내 간판이 있었고 자연재해이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에서 캠핑 등 관광을 한것이라서요.
혹시 을릉군에서 자연재해 보험을 들었다면 가능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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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관광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관광지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소유주에게 사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구체적인 절차와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관광지라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사고 유형에 따라 관리자측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잘못으로 난거면 책임이나 배상은 없을듯 합니다.
거북바위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책임유무는 달라지구요.
숙련된나비203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여행가기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