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사고 발생 시 어디에 사고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울릉도 거북바위 무너져 4명이 중경상 입었다는 뉴스로 보면서 만약 관광지에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고에 대한 배상을 어디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급해졌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제가 보기엔 거북바위는 관광지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낙석주의 안내 간판이 있었고 자연재해이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에서 캠핑 등 관광을 한것이라서요.

      혹시 을릉군에서 자연재해 보험을 들었다면 가능 하겠지만요.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관광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관광지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소유주에게 사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구체적인 절차와 사고의 원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관광지라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사고 유형에 따라 관리자측에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잘못으로 난거면 책임이나 배상은 없을듯 합니다.

      거북바위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책임유무는 달라지구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여행가기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