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놀러 갔던 사람이랑 사고가 났을 때
4명이서 차 끌고 놀러 가다가 산길을 가던 중에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랑 운전석에 잇던 사람은 크게 안다치고 뒷좌석에 탔던 2사람이 좀 크게 다쳤는데
문제는 크게 다친 2명 사람이 운전자 운전자 보험은 받고 또 신고해서 운전자와 개인 합의도 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럴 땐 운전자 쪽에서도 개인 돈으로 주어야 하나요? 2명이 다친 사람들이 신고 고소해버리면 운전자는 감방 가야 하나요? 크게 다친 사람들은 크게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같아요ㅡㅡ (운전자와 크게 다친 두 사람은 친한 사이가 아닌 거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며, 최대한 합의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