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로 됐습니다.
비오는 날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의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가다가 우측의 과속차량에 치인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과속차량에 4명이나 타서 운전자와 조수석은 각각 3주,뒷좌석에 2분 할머니는 각각 12주 로 전체 전치 30주나 나왔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탑승한 1명과 운전자도 각각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차량이 치였지만 90% 중대위반으로 가해자로 되고 과속차량은 10% 과실입니다.
이럴때 합의를 못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합의금은 도저히 마련할수 없는데
재판시 공탁금을 100~200만정도 하는 건 소용이 있을 가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수나 피해정도 고려할 때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합의가 필요하며 소액의 공탁으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