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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말청순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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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과실 및 보상 등등..문의드립니다

출근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6대4가 나왔구요

4.운전자(저),동승자(와이프,아들) 3명

-자차.보험

6.상대방(1인)

-책임보험

일반도로는 아니고 아파트에서 도로로 가는

신호없는 사거리 입니다

저는 사거리 진입 전 좌측에서 차량이 오길래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좌측에서 오는 차량은 충돌전까지 속도를 내고

충돌전? 급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음)

차량 수리비는 제 차는 오늘 늦게 맡겨서

정확한 견적은 모르고 300만원~전후

상대편 차량 270만원이라고 하네요

#질문

1)6대4는 제가 이해가 좀 안되서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판단 부탁드립니다

우리쪽 담당자에게 6대4는 아닌거 같다라고 하니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어딜 찾아보고 물어봐도

6대4이상은 나오기 힘들다네요

2)손해배상 담당자?가 3명에 대해서

진단서 보내주면 진료비 제외하고 120만원

한도에서 제외 후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충돌 시 머리와 허리부분이 창문과 문쪽에

부딪혀 약간의 통증과 다리저림이 있고

와이프도 오른쪽 무릎 부딪힘과 허리가 약간

아프다고 하네요

집사람과 저는 오늘 병원을 갔다왔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가 50만원이지만 무보험배상?인가로 신청하면 상기 금액으로 합의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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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위 사진이나 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합류되는 도로라면 위와 같은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인1(책임보험)만 처리되기에 대인1초과 손해(치료비 등)은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한도 금액은 상해급수에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12급 120만원으로 한도 증액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6대4는 제가 이해가 좀 안되서요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판단 부탁드립니다

    우리쪽 담당자에게 6대4는 아닌거 같다라고 하니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어딜 찾아보고 물어봐도

    6대4이상은 나오기 힘들다네요

    : 도로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 폭이 어디가 더 넗은지, 선진입차량은 어디인지, 우측차량은 어디인지를 체크하고 과실을 정리하게 되는데,

    양 차량의 진행방향의 도로 폭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우측차량측이 좀 더 좁은 것으로 보이고,

    충돌부위는 양차량 앞부분으로 선진입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여,

    일반적인 과실은 4:6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2)손해배상 담당자?가 3명에 대해서 진단서 보내주면 진료비 제외하고 120만원

    한도에서 제외 후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충돌 시 머리와 허리부분이 창문과 문쪽에 부딪혀 약간의 통증과 다리저림이 있고

    와이프도 오른쪽 무릎 부딪힘과 허리가 약간 아프다고 하네요

    집사람과 저는 오늘 병원을 갔다왔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가 50만원이지만 무보험배상?인가로 신청하면 상기 금액으로 합의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측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한도액은 골절이 없고 일반적인 염좌진단이 될 경우 책임보험한도액은 120만원이 되어,

    책임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120만원까지만 보상책임을 지게 되며,

    만약 과실을 고려한 손해액이 120만원보다 더 크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모든 상황(진입 상황, 도로의 폭, 서행)이 동일한 경우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차 40 :60 좌측차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대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사의 과실 산정 단계에서 해당 과실이

    조정되기는 쉽지 않고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책임보험은 상해 급수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통상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그 초과 금액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초과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