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명품거래 환불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이 별도로 없는 제품이라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게되면서 재판매를 했습니다.
구성품이 없다보니 명품감정원A 라는 업체에서 정품감정을 받고 판매했어요.
판매할때는 구성품이 없고 해당 명품감정원에서 받은 정품감정서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저도 정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했고 추가 할인을 요구하셔서 맞춰서 할인도 해드렸습니다.
2주정도뒤에 저에게 구매해가신 구매자님이 명품감정원B에서 가품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명품감정원B에서도 가품소견서를 내주신게 아니라 라벨이나 몇가지 충족요건이 부족해서
가품의견만 내주신 감정불가의 소견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구매했던 제품이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입장에서 원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정품이 확실한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가품소견을 받아와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먼저 받았던 명품감정원A에 다시 재감정을 받았고 이곳에서도 감정불가로 다시 의견을 바꾸셨어요.
하지만 가품으로 판정난게 아니라 가품소견서 작성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정품과 로고 부분은 일치하지만 라벨이나 해당 부분이 부족해서 자체판단불가로 최종 감정불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원판매자님께 말씀드리니 신형 모델이라 요건이 부족해서 정품으로 나오는거고
정품이 확실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 가방은 현재 다른 감정원에 맡긴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구매하신 분께 환불을 먼저 해줄 의무가 있나요?
제가 임의로 환불을 안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품으로 소견이 나오면 원판매자님께 가품소견서를 드리고
환불을 받아 돌려드릴 예정이며,
정품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환불해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처음에 정품으로 의견이 나왔었고 원판매자님은 보증카드도 있던 제품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해외에 출장중이셔서 보증카드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정불가로 나온 명품가방에 대해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감정업체 모두 사설입니다)
반대로 저도 이 결과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원판매자님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품이라는 사정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현재 가품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