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중인데 법인으로 변경하면 장단점

2021. 09. 16. 00:49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법인으로 변경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좀더 적게낼수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가 뭔지 어느게 더이익 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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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2021. 09. 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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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는 분점등을 낼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법인으로 관리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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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점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계속운영관점에서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이고, 단점은 대표이사 급여로 받아갈때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

        는 것입니다. 법인은 자금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서, 법인전환후 후회할수 도 있으니, 이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2021. 09.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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