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해당 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된 법인카드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인카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계좌에서 결제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이 그 카드를 사용한 자로부터 입금을 받아 법인이 해당 지출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내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 법인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직원을 상대로 PCR을 실시하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