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병원비용 결제시 비용처리 관련

2022. 03. 11. 08:10

1 .법카로 병원비용,약국 결제내역은 비용처리 안되죠? 이런 내역이 결제되어 있으면 비용처리 안받아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될 수 있나요?

2. 만약 짘원이 양성나와 전직원이 10만원 상당의 pcr검사를 받기 위해 법킨 결제하면 비용처리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법인 계좌에 다시 입금을 해야 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전직원의 차별없는 의료비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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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된 의약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병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1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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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적 성격의 병원비,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근로자의 병원비 등 명백히 사업과 관련한 성격이면 비용처리됩니다. 약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가능합니다.

      2022. 03. 1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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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1. 업무관련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비용처리 됩니다. 직원이 다쳤거나 했을 경우는 세무상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2. [ 요 지 ] -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2022. 03.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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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해당 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된 법인카드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법인카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계좌에서 결제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이 그 카드를 사용한 자로부터 입금을 받아 법인이 해당 지출을 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사내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 법인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직원을 상대로 PCR을 실시하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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