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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3

청약철회 후와 보험계약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1. 상기 1(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2(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2. 상기 1, 2의 보장받을 권리의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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