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초록지빠귀92
친한 지인이라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은 쓰지 않았는데요. 말로 녹음을 했다면 근거가 되나요, 문자도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참능력있는닭강정
문자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녹음은 효력이 어느정도있지만 무엇이든 상대방과 같이 서명이나 인감 등 공증사무소나,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해놓아야 확실한 효력이있습니다.
응원하기
어디고
돈을 빌려주시고 못받고 계신가보네요ㅠ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일단 차용증은 없더라도 녹음도 해두었고 문자까지 있으시면 괜찮을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 이체이력까지 챙겨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게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만약 상대가 정말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고하면 사실 좀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ㅠㅠ
탈퇴한 사용자
원칙적으로는 금전을 빌릴떄에 차용증의일종인ㅡㅁ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이나
당사자간의 관계를 입증할 무언가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예를들어 말로 녹음을 한경우나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며, 법적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롱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녹음 내용 등도 증거가 되어 대여금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