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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24
돈을 빌려줄 때 녹음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줄 때 녹음을 했습니다. 이 녹음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없고, 녹음만 하였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신고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