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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다잘될겁니다
모든게다잘될겁니다22.09.15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을때 녹취증거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을때 녹취증거만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돈 천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갚기로한지 6개월이 지나도 갚지를 않습니다.

차용증은 안썼지만 돈을 빌려줄때 몰래 녹음을한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게다고 말을했구요

근데 지금은 감정이 안좋아지니 약간 오리발을 내밀 눈치입니다

이럴때 신고하면 돈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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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녹취증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 배상명령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에 대한 미변제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반환청구의 증거로 녹취록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입증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