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까지 써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2020. 12. 06. 04:19

안녕하세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차용증까지 써가며 빌려줬고 통화 녹음까지 있는데 돈을 갚지않을때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하면 돈이 더 드는거 아닐까요? 신고하면 그돈을 받을수있나요? 신고하면 그사람은 어떻게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존 조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송이 어려운 만큼 차용증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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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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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고소 신고 등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되어 대여금상당의 금전의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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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위 인지,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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