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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학41
살가운홍학4123.04.30
경매에 나왔던 물건이 다시 재경매물건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나왔던 아파트가 경매취하가 되었는데요.

다시 경매시장으로 재경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다면 기간제한 같은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접수되었다가 경매가 취하되었다면 그후 다시 경매에 처해질수 있고 실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일정한 기한이 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경매 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취하 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소가 아닌 취하의 경우라면 다시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경매물이라도 다시 경매를 신청할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최저매각대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나왔다가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자주볼수있는 현상입니다.

    기간제한같은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결정되었어도 낙찰대금 납부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경매(재매각)은 첫번째로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와 두번째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처음 낙찰자가 통지서를 받고 대금기한(1개월)까지 대금을 납부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더라도 재경매 입찰기일 3일전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이 지나면 낙찰자의 대금지불 기회는 사라지고 재경매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후 다시 나온 물건을 재경매(재매각)라 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분석에 실수를 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더욱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송달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곧바로 경매가 다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