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가 금액이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않아 재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처음낙찰받은 사람이 입찰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금이라고할까 1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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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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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이후 후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과 몰수된 입찰보증금을 합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하고도 남는 돈은 전소유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락대금 미납등 낙찰자가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10%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당 금액은 법원이나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닌 배당표에 포함되어 낙찰이후 채권자 배당시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은 배당표상 전경매 보증금으로 기재되어 배당할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금과 입찰금의 차이
입찰금: 경매에 참여할 때,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입금해야 합니다
보통 입찰금액은 전체 낙찰 금액의 10% 정도입니다
선금: 낙찰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첫 번째로 선금(보증금) 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낙찰 금액의 10%입니다
이 선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선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첫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
첫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경매가 재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때 선금(보증금) 은 낙찰자가 납부했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 납부한 입찰 보증금은 따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첫 낙찰자가 납부한 선금은 환불되지 않고 재경매에서 새로운 입찰자가 새로운 선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지 못할고 낙찰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입찰 보증금의 경우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되지 않은 몰수금은 경매금 배분에 포함이 되어 배분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루지않아 재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처음낙찰받은 사람이 입찰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금이라고할까 10퍼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낙찰금에 포함시켜 배당에 사용됩니다. 입찰자에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낙찰자가 낸 10% 보증금은 만약 취소하면 당연히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처음에 냈던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