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자릿세받고 평상대여료

속츠 해수욕장에 갓더니 텐트 치려면 한동당 얼마를 내라고 합니다. 내지않으면 자리를 필수없다고 하대요. 평상이나 그늘막 대여랃 받는게 합법적으로 하는건가요??? 자기네들이 소유한 땅도 아닌데..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평상이나 그늘막은 지들이 놔둔거라 그냥 사용 하지마시고 텐트는 쳐도 상관이 없을듯 합니다 사진찍어서 시청에 민원 넣으세요 여러번 넣으면 단속 나올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든가면 평상이나 파라솔대여비를 받는게 너무 비싸서 횡포라생각해요. 법적으로 불법은 맞는듯! 허나 마을단위로 운영하는거라 지자체에서 묵인해준다해요

  • 안녕하세요.

    바다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데 거의 모든 해수욕장이 각각 다르게 자릿세를 받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내고 싶지는 않지만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이 되며 여기저기 소음이 많아지겠죠.

    한번 가는 휴가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냥 시청에 산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해체작업들어라니 바로 산고하시면 됩니아. 다들 싸우기 싫어서 하는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