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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 실명을 거론하면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익명 사이트에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글을 올렸어요. 흔한 이름이라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구요. 만약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고소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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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그나마 성립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사회적 가치평가의 저하가 잇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명예훼손죄 및 기타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 실명을 거론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었는지,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익명의 사이트가 채권을 추심하는 공간이 아니고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퍼트릴 수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을 훼손한 가능성은 있어 보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익명의 사이트이므로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익명의 사이트이고 상대방이 흔한 이름이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즉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며 두문자, 이니셜로만 표시해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도 11226, 2000나50213).

       

      따라서 제 견해로는 일단 명예훼손이 될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며 상대방이 고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급적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상(정보통신망)상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며 거짓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성 및 위법성조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의 죄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하여 공익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익명사이트라는 점에서 특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적극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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