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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22
근면한가재22

대표권 남용에 대한 사례 질문입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소유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을 6억으로 했지만 4억으로 실거래를 했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대표이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혹시 2억을 횡령하려는 의도인가하고 의심을 했지만 계약은 이행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사직으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전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대표권 남용이고 매수인이 의심했다는 것으로 인해 민법 107조 단서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전부 무효인것이 아닌 민법 137조 단서의 일부 무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사가 횡령했던 2억에 대해서만 무효화시켜 전 이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선 위 사례를 어떤 근거로 풀이하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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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사가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계약의 무효 여부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