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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꿈많은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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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약 11억 정도의 주택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중에 자금 조달 계획서로 2300만원 정도를 부모님 차용으로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차용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금액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계획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졌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 후 차용계획을 변경했더라도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조사 시 허위, 과장 기재로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구청에 변경 사유서 제출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300만원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흐름으로 자금이 이어졌따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세금납부에 대한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탈세의 의혹이나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계획서와 조금 다르더라도 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수정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께 차용하기로 했던 2,300만 원을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수정 신고(또는 재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법 증여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변경된 내용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획과 달라졌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