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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있는삼계탕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부모님에게 1억원 대여(주택 구매목적) 25년7월 저도 아파트 구매때문에 주택자금출처계획조달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래서 걱정인게 단기대여 (25년 11월~12월 갚으실예정)여도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계좌 내역(금액 반환)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서 차용증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어려운게 아니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무이자 가능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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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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