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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소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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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확정기 DC 퇴직금 수령방법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직장에서 신한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를 통해 입금해주셨는데 해지 후 개인계좌로 변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해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방법을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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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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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DC형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장기요양 등의 필요 등

    제한적인 사유 내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며

    별도의 이유로는 해지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특정기간안에 개인형 IRP로 전환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지점에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후 안내 받으신후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고 IRP계좌로 입금이 전환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300만원 초과되시면 개인형 IRP계좌로만 입금이 되며 일반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개인형 IRP계좌로 전환되어 입금후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증권사나 은행으로 바꾸고 싶으면 IRP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해서 비대면형태로 신청해서 가능합니다.

    IRP계좌도 해지하고싶으면 IRP계좌 입금후에 별도로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공제된후 입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은행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DC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퇴직연금 해지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 지점 방문,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퇴직증명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정보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정산하여 지정된 개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세금 납부 방식(일시납 또는 연금수령)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대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시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과 수령 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