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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전직장에 출금 신청을 해야 하나요 ? DC형 은행을 알고 있는데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증명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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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할 때 전 직장에 직접 출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최종 부담금 납입 및 퇴직 사유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까지만의 의무를 합니다. 가입자는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법적으로 필수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DC형 잔액을 IRP로 이전한 후 최종적으로 IRP에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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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전 직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 근로자님의 DC 계좌에 최종 퇴직금을 입금하고 퇴직 처리를 완료했다면, 그 후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알고 계신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락하여 수령(해지)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회사는 퇴직금 입금까지만 관여하며, 실제 돈을 찾는 것은 금융기관과 직접 진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먼저 전 직장에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해당 은행에 전화나 방문으로 바로 인출 절차를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퇴직증명서 등)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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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전 직장에만 출금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계좌이고, 그걸 관리하는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직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 잘 넘겨줘야 은행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 퇴직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는 질문자님 알고 계신 DC형 퇴직연금 관리 은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DC형 퇴직연금 출금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의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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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퇴직연금사업장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 이후에는 은행에 직접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만기가 되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직장에 요청해야지 전직장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퇴사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