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전직장에 출금 신청을 해야 하나요 ? DC형 은행을 알고 있는데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증명서를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할 때 전 직장에 직접 출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최종 부담금 납입 및 퇴직 사유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까지만의 의무를 합니다. 가입자는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법적으로 필수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DC형 잔액을 IRP로 이전한 후 최종적으로 IRP에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전 직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 근로자님의 DC 계좌에 최종 퇴직금을 입금하고 퇴직 처리를 완료했다면, 그 후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알고 계신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락하여 수령(해지)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회사는 퇴직금 입금까지만 관여하며, 실제 돈을 찾는 것은 금융기관과 직접 진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먼저 전 직장에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해당 은행에 전화나 방문으로 바로 인출 절차를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퇴직증명서 등)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전 직장에만 출금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계좌이고, 그걸 관리하는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직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은행으로 잘 넘겨줘야 은행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 퇴직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는 질문자님 알고 계신 DC형 퇴직연금 관리 은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DC형 퇴직연금 출금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의하시면 돼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퇴직연금사업장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 이후에는 은행에 직접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만기가 되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전직장에 요청해야지 전직장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퇴사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