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을 별도로 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허리 통증의 경우 기왕증이기에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서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잘 판단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