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동일 진료항목으로 두 병원 방문
하루에 목 통증으로 인해 A라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아 10만원을 내고 바로 B라는 병원에 가서 목에 주사치료를 받아 5만원을 낸 것을 같이 청구하면 보험금이 14만원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각각에 대해 만원씩 제외하고 13만원이 들어오는건가요?
4세대 3대비급여 특약이 있는 실손보험으로 가정하면,
A병원 7만원 보상,
B병원 2만원 보상 합니다.
3세대 3대비급여 특약에서는
A병원 7만원,
B병원 35,000원 보상 합니다.
1세대 실비를 제외한 표준화실비보험은
통원 회당으로 보상 합니다.
각 병원별 공제금액을 제하고,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실비의 경우는 토원 하루 5000원 공제후 보상 되며 4세대는 각각 따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2.3세대실비도 약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하루에 병원을 몇번을 갔던 통원한도 25만원 이내에서만 보장이 되며
자기부담금은 높은 차수의 병원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의원급 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공제금중
높은 병원의 공제금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하루에 1회 방문하였다면 합산후 가장 큰 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됩니다.
두 의료기관 모두 의원급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합산금액에서 1만원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수치료및주사치료를 하셧다면 가입하신 실손보험 가입년도에 따라 보장이. 다를수 잇습니다
가입하신실손보험은 몇세대이신지는 모르겟으나 통원진료비및비급여항목담보금액 한도내에서 1일통원시본인부담금공제후 지급합니다
가입하고계시는 보험상품약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