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
과거 2001년 2008년 차대차 교통사고가 2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26일에는 사무실에서 안마의자를 이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주사등 물리치료를 받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시술 후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현재 통원 치료 중 입니다.그러나 2014년 7월25일 또 차대차 사고로 목과 팔부위 충격으로 대인접수 되었지만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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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지급되며 실손보험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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