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
과거 2001년 2008년 차대차 교통사고가 2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26일에는 사무실에서 안마의자를 이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주사등 물리치료를 받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시술 후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현재 통원 치료 중 입니다.그러나 2014년 7월25일 또 차대차 사고로 목과 팔부위 충격으로 대인접수 되었지만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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