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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sdowdw
kkasdowdw22.11.0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업종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교육서비스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청년입니다.

천문대라 부르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수업과 함께 천체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제외업종이라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제외업종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제외업종의 기준과 사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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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3항에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되는 업종은 법에 정해져있기때문에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한것입니다.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