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사이트 같은거 보니 만3세부터 라고 써있던데
저희아기가 지금 22개월인데,
보육료 지원 사이트 같은거 보니 만3세부터 라고 써있던데 그럼 아예 해당사항 없는건가요?
교육비 지원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집은 전세 1억500만원 살고 있고요
일반예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궁금합니다
만3세라면 5세를 말합니다.
즉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부모나 차상위가정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개월이라면 현재 만1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22개월인 아기에게는 해당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르면, 지원은 보통 만 3세부터 시작되어 만 5세까지 제공됩니다. 하지만, 만 3세가 되기 전에 몇 가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동 수당 같은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 사회복지센터나 해당 행정 관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의 조건이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보육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22개월 아이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아이사랑 이라는 사이트에서 관련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54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47만 5천원, 만 2세 아동은 월 39만 4천원, 만 3∼5세 아동은 월 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이 카드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 특별히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발급 대상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부모이며, 발급 기관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등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월 1일 결제(자동 결제 가능)이며, 결제 금액은 정부 지원 금액 자동 처리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된 보육료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입금되며, 부모는 별도로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료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출석 상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하며, 장기 결석 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 변경, 소득 변화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22개월인 자녀분께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 3세 이상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