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산시 지급하는 부모금여 문의합니다

아기 출산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그순간부터 지원이 없는건가요? 1년 백만원 2년째 50만원씩주는데 24개월주는데 18개월쯤 어린이 집에보내면 부모급여는 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기 출산 시 지급되는 부모급여(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 등)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모급여는 보통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와는 별개로 지원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만원, 2년째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 지원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와 무관하게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점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지 여부는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은 일정 연령(예: 만 2세 또는 만 3세) 이후에는 종료될 수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점이 그 이후라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또는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8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성장 단계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 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2.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구요.

    3. 0세는 매월 100만원, 1세는 매월 50만원씩 지원되요^^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요기 사이트 체크해 보시구요.

    차액 지급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