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2019. 08. 05. 13:55

안녕하세요 어린집이나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잖아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답변자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 및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됨

  •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없음

  •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지원금액:

    #취학 전 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
    - 0~12개월 미만 : 20만원
    - 12~24개월 미만 : 15만원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장애 아동은:
    - 0~36개월 미만 20만원
    -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 신청방법: 방문(아동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도 가능)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허나 아래지원 사업과 가정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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