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직전 소득 증명 서류 직전연도vs최근1년?
안녕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했는데 두 가지가 의문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현재 사촌동생(세대주)와 함께 거주중이지만 각자 따로 살기로 해서 제가 세대주가 될 예정인데요. 은행에서 이 경우 ‘예비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을 세대주로 둔 세대원인 경우에만 세대주 예정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받으려는 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HF 입니다.
2. 주거래 및 급여통장은 K은행. 대출 상담 받은 곳은 W은행인데. W은행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하고 한도 조회를 했었습니다.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 직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떼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의가 없는데,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1년치 급여통장 입금내역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무급휴직 중이고 9월에 복직 예정인데 급여통장을 최근 1년치로 가져가면 대출 한도가 낮아질까봐 걱정됩니다. 2023년 1월~12월 급여통장 입금내역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맨 처음 W은행에 상담 갔을 때 남자 직원분이 HF대출의 경우 인정근로소득의 3-4배로 산정한다고 하셔서 안내해주신 금액이 있는데 오늘 다른 여자분께 진행했더니 3.5배가 최대라고 하셔서..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잔금 날짜가 촉박해서 오늘 우선 신청서는 넣겠다 하셔서 W은행에 신청서만 넣어놓은 상태인데 대출이 은행직원 재량을 타는게 있다고 들어서 그냥 주거래 은행에 가서 새로 신청서 넣고 진행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예비세대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을 세대주로 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촌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는 예비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명 서류로는 보통 최근 1년 동안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을 요구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있어 급여 입금 내역이 부족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통장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F 대출의 인정 근로소득은 보통 소득의 3.5배까지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담 시 안내받은 3-4배라는 정보와 달리 3.5배가 맞습니다.
만약 은행 직원의 재량에 따른 차이가 우려된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 신청서를 넣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평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