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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스컹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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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2주 전 오후 3시 15분쯤 교차로 근처 70m 떨어진 왕복 7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셔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4차선, 3차선, 2차선에는 차가 없어 텅 빈 도로였고 1차선에 차 세대가 신호 대기중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 3, 2차선까지 걸어가신 후 1차선을 건너시다가 정차되어있던 세 대의 차들중 마지막 차인 스타렉스가 재출발을 하는 순간 부딪히셨습니다. 가해자는 할머니를 치고 역과한 후 멈췄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고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71세 남성이며 진술시 앞에 있는 차량이 재출발하자 자신도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앞을 지나시던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자신도 왜 할머니를 밟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들은 내용).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모두 보았고 블랙박스에도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5세이시고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진술에 포함). 할머니께서 왕복 7차선을 건너시기 바로 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잘 건너신걸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


보행자로써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는걸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3시 15분경이고 맑은 날씨였던 점, 할머니께서 건너실 때 4, 3, 2차선 도로가 차 한 대 없이 비어있고 1차선엔 차 세 대가 정차해있었다는 점 (반대편 차선들에도 차가 거의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이 가/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데에 얼마나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커서 저희에겐 승산이 없는 싸움일까요..? 경찰에선 전방주시태만이 유일한 혐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어도 경과실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건너기 시작하신 지점이 차량 진입로라 횡단보도처럼 방지턱이 내려와 있고 (사진 참조 - 반대편도 치랑 진입로라 방지턱이 내려와 있습니다), 왕복 7차선이고 노인 분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님의 말씀) 중앙분리대가 없어 할머니께서 미숙한 판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걸 피력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에 써놓은 사건의 정황상 피/가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지,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상황의 특성


- 오후 3시 15분의 맑은 날씨였으며 4, 3, 2차선에는 주행하거나 정차된 차량이 한대도 없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용이했던 점


- 고인께서 걸음이 불편하여 4, 3, 2차선을 횡단하던 보행 속도가 느렸던 점 -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시간이 충분했음


- 운전자가 보고 반응했다던 앞의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고인께서 운전자의 차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명확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점


- 충돌 후 차량이 충분히 감속되지 않아 역과가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forward projection)


사고 현장의 특성


- 주택-상점가이며 1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점 (장안동삼성쉐르빌아파 정류장)


- 전방 70m 부근이 공사현장인 점


- 전방 100m 지점에 혼잡한 교차로가 있는 점 (장안사거리)


- 전방 100m 이내에 신호/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제한속도 50km/h)


- 차량 진입로가 있어 도로로 나오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 도로인 점


- 고인이 횡단하시던 차도의 출발 지점과 예상 도착 지점에 차량 진입로가 있어 방지턱이 내려와 있으며 출발 지점에 신호등과 비슷하게 생긴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노인-어린이들이 횡단보도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 왕복 7차선의 시속 50km/h 제한 구역이며 평소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사고 현장 사진들:


1) 할머니께서 건너기 시작하신 지점





2) 두 차량 진입로 사이를 건너시려 한걸로 보입니다. (사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 건너기 시작한 지점의 차량 진입로 옆에 있던 신호등처럼 생긴 버스 정류장 안내판입니다.





4) 빨간색이 가해자 차량 스타렉스이고 연두색 점선이 할머니께서 건너오신 길, 연두색 원이 사고 지점입니다.



저희의 잘못도 명백하다는걸 알지만 사고 당시 상황상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라는 말씀을 들어 이렇게 글로써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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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이 가/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데에 얼마나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커서 저희에겐 승산이 없는 싸움일까요..?

    : 우선,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은 가해자의 방어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 CCTV, 블랙박스영상, 목격자진술등을 기초로 경찰관이 조사하고 사고내용을 확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과실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건너기 시작하신 지점이 차량 진입로라 횡단보도처럼 방지턱이 내려와 있고 (사진 참조 - 반대편도 치랑 진입로라 방지턱이 내려와 있습니다), 왕복 7차선이고 노인 분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님의 말씀) 중앙분리대가 없어 할머니께서 미숙한 판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걸 피력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해당도로가 왕복 7차선으로 대로인점, 주택상점가 인점, 피해자가 노인인 점등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나,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부분도 과실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에 써놓은 사건의 정황상 피/가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지,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과실은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와 협의로 진행됩니다.

    님의 경우 통상 과실은 30~ 50% 범위내에서 결정될 소지가 높아 보여,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어머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써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가해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이 있었기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이며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황을 써놓으셨지만 인정이 되는 것은 주택, 상점가인 것과 연세가 많으셨다는 점 정도가

    해당 사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남은 사항은 가해자 운전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사 합의금 여부와 상대 자동차 보험과의 민사적 합의가

    남은 것인데 다행히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민사적인 합의는 최근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소송에서 크게 보기 때문에 일단 상대 보험사에서 얼마나 과실을 산정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 본 후에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