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앞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 비율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중 직진하던 70대 할머니와 사망사고가 난 교통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이륜차는 뭐든 횡단시 끌고 가야 하는데
킥보드 주행중이 였다면 킥보드 운전자 100%과실입니다.
참고로 도로 양옆에 보도블럭상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할머님이 걸어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다면 킥보드를 주행한 사람이 과실 100%입니다.
이유는 킥보드는 모터가 달린 보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주행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다면 킥보드를 끌고 가야 됩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을 보건대 70대 할머니가 자동차 운전자였고
그 자동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사람과 충돌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인지요?
위 사실을 전제로 답을 드리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녹색)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전중인 경우엔 망인은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것인데요 그 정도는 20%내외가 될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횡단보도앞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 비율은?
=>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건너시는 (직진) 하시던 할머니와 사고가 났다는 것인가요?
이러한 경우는 킥보드가 100% 이겠죠.. 전동 킥보드의 경우 차대 사람의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셔야 합니다.
사고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100% 전동 킥보드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전동 킥보드 와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전동 킥보드에게도 20-30%내외의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건 아닐까요?
횡단보도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조금 더 내용에 디테일이 필요하구요.
과실을 떠나 100:0이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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