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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일찍자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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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서 무보험 졸음운전 교통사고 과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밤9시부터 ~ 아침7시까지는 주정차금지해제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차를 대었고 오전 5시 40분경 누군가 졸음운전을 해서 주차된 제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구요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경찰관과 보험사에서도 과실잡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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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 중 사고이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험사도 무과실이라고 하는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의 의사(렌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인정)가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 우선, 질문내용처럼 평상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정시간동안은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