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무보험 졸음운전 교통사고 과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밤9시부터 ~ 아침7시까지는 주정차금지해제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차를 대었고 오전 5시 40분경 누군가 졸음운전을 해서 주차된 제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구요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경찰관과 보험사에서도 과실잡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 중 사고이면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험사도 무과실이라고 하는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합의의 의사(렌트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인정)가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 우선, 질문내용처럼 평상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정시간동안은 주정차 금지가 해제되어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다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