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무보험 졸음운전 교통사고 과실
주정차금지구역인데 밤9시부터 ~ 아침7시까지는 주정차금지해제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차를 대었고 오전 5시 40분경 누군가 졸음운전을 해서 주차된 제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구요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경찰관과 보험사에서도 과실잡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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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인데 밤9시부터 ~ 아침7시까지는 주정차금지해제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차를 대었고 오전 5시 40분경 누군가 졸음운전을 해서 주차된 제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구요 상대는 저한테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경찰관과 보험사에서도 과실잡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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