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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호박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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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외거주3년차인데 집으로 주민세납부하라고 왔는데 돈내야하나요?

지금 해외거주3년차인데 한국의부모님 집으로 주민세 납부하라고 왔는데 돈내야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상황은 아니지만 작년엔 냈었는데 계속 내라고하면 곤란할것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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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해외에 장기체류중이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 주소지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1)「지방세법」제75조 및 제79조에 의하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정하고 있으며,「민법」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여기서 “개인”이란 1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단위를 말하며,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대별 소득수준 또는 가족수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