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06. 17. 16:10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 타지에서 살던 조그만 아파트는

월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월세는 현재 30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때

저처럼 집한채 월세 놓는 사람들은 나중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이면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 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외국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일 경우 1주택자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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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사업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2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인 것이며, 관할 세무서 및 구청(선택사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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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의 임대소득이라도 과세됩니다.

        연간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란 14%(소득세율)구간으로 세금을 확정짓

        는 것으로 연간매출에서 연간매출의 50%를 차감후 추가로 2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2020. 06.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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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계시면서 해당 아파트만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진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나이가 30살 이상이면서 직업과 소득을 가지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실 경우 부모님과 주소지가 동일하여도 별개의 독립된 1세대로 판정되므로 주택을 해당 아파트 하나만 소유하신 경우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6.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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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 모든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고, 직계 존속 및 비속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라면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도 해야합니다. 의무사항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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