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월세소득의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월30만원)
부모님댁에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있고 직장이 있는 경우 30세이하라도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시지 않아도 되고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무원 급여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므로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 만약 저 낡은 아파트를 매입가(6천) 이하로 팔 경우, 양도세가 없는게 맞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 입니다. 따라서 6천만워에 취득한 주택을 6천만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이 음수 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굳이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지금 저희가족은 1가구 2주택인 상황인건가요?
위1에 말씀드린것처럼 주민등록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기준으로 과세자료가 수집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가 올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본인이 1세대라고 해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 됩니다.
4.만약 이때, 부모님 집(2억이상)을 매입가보다 높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2주택 기준으로 가산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또한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