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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처음부터효율적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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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주택임대소득 세율 및 세액 예상금액

정보

실거주자 1주택. 공시지가 12억

  1. 2023년 기준
    근로소득 3700만원 (공제후 2500만원)
    상가임대소득 7400만원 (공제후 4400만원)

    부동산임대업외소득 700만원
    총 종합소득 6천300만원

  2. 2024년 예상

    근로소득 6000만원 (공제후 5000만원 예상)

    상가임대소득 1억 (공제후 7000만원 예상)
    부동산임대업외 소득 700만원

현재 실거주지 임대 후 월세로 연 3600만원 (세후) 차액 원함

옵션1

  1. 월세 600만원 = 연 7200만원

    첫해: 42% 기타경비 공제 가능한게 맞나요? (이전 주택임대소득 없음)

    다음 해 부터 17%기타경비 공제 세율이 맞나요?

    기장 시, 기타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감가상각, 제산세 외..

  2. 전세 12억, 월세 150 = 연 1800만원 + 은행 이자 2천만원

    주택임대소득 1800만원시 세금액 (지방세 포함)

    주택임대소득만 2천만원 미만시 별도로 처리 가능한건지, 부동산임대업외 소득 합쳐서 2천만원 미만이여야 하는지?

  3. 현재 총 종합소득이 8800만원 초과로 예상되어 35% 세율 예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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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2주택이고 주택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