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안녕하세요제가10년전부터 꾸준히 위수면내시경을 하여왓는대요
성별
여성
나이대
45
기저질환
협심증
복용중인 약
협심증
제가 1년에 두번꼴로 위수면내시경햇을때도있고 1년에 한번씩꼬박꼬박내시경하여왓구요 그런대
제작년인가 6개월단위로 각각 두번병원옮겨서 수면내시경을하엿습니다. 법에 저촉될까요??
프로포폴중독자는 아니구요 병원에서 처방하에ㅜ하엿습니다ㅡ 혹시 법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의학적 이유가 존재하여 위 수면내시경을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상 오남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진료 목적으로 내시경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아요. 즉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되는 사안이란 거죠
다만,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잦은 사용이 기록될 수 있으며, 만약 과다 사용이 의심될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의료 행위로 시행되었고, 중독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있다면 문제 될 것이구요. 단순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시라도 걱정된다면, 다음 검사 시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