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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사슴벌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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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4일이 지났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으로 일을 하다

적성에 너무 맞지않아 2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44일 이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44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44일이 지난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지급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4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