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 해야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카카오톡 관련 해서 문제가 생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콜센터)가 따로 없고 채팅상담 혹은 게시판 문의하기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답변도 실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일 뒤에 메일로 도착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해야한다는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은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률상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