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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안 내나요?

파생결합사채나 선물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는지 아니면 금융소득으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주식도 안 내는데 선물은 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 상 본래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1억 원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표준 = 1억 - (기본공제액인 250만원) = 9750만원

    세액 = 9750 만원 x 10% = 97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선물거래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과세하진 않지만

    몇몇 종목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대로 과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 선물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과 달리 선물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해당 연도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은 소액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만, 선물 거래는 이런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사채(DLS)로 얻은 이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선물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와는 달리, 선물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세법 적용이 다릅니다. 특히, 선물거래는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포함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선물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가 주식 거래와는 다른 세금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선물거래의 수익이 주식 거래와 같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의 거래 방식이나 수익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