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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기러기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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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호하기위한 방법이 궁금해요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금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어떤점을 주의하고 확인해야하는지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의 종류와 각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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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입주과 함께 동시에 전세권설정해 놓으시길 바라며

    특히 노부부만 계시는 분들한테는 필수

    자식들이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기때문에

    누가 먼저 했냐도 중요하겠조..

    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부동산을 통해서 확정일자 이후 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담보순위가 전세권인지 아니면 은행권인지를 분명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사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시려는 세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왠만한 계약서류는 부동산에서 다챙겨주니까 그걸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가장 중요한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집만 전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되는 집이면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도 가입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모든것을 확인하고 가입을

    승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부분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을 통해서 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두번쨰는 등기부등본열람입니다

    이부분은 약간전문적이긴한데.. 일단 집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뗴어봅니다.. 부동산에서도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지 또는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님이 들어가는 집에 지금살고있고, 님이 이사로 들어가면 이사 나가는 세입자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님이 보호받을수 있는 전세금을 계산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방법은 집의 매매가에서 은행대출금을 뺍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최악의 경우 님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금액도 조금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버리는 경우에는...

    암튼 그금액을 계산하셔서 그금액보다 큰 금액의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고려하셔야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없고 깨끗하고, 만약 매매가가 1억이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수준인 8천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번째는 전입이랑 확정일자인데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사를 하시면서 동사무소에 전입이랑 확정일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님은 전세금에대한 보호를 일정부분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진짜 나쁜집주인이 전입일에 맞쳐서 대출을 받는 일이 종종생기고 있습니다.

    대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면 대출일이 우선권이 있기때문에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뒤쯤에 등기부등본을 한번더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사하시기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기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일단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전세보증보험 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나중을 생각하시려면 반드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