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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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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 재수용시 평가액이 줄어들수도있나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평가 금액이 1차 수용하지 않고 2차 평가까지 가면 평가 금액이 1차 금액보다 줄어들수도있는건가요??아니면 조금이라도 늘어나나요????

그리고 법무사를 쓰면 더받을수있는 확률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사업에서 재수용시 평가액이 변동 될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여 보상을 더받을수도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