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평가 금액이 1차 수용하지 않고 2차 평가까지 가면 평가 금액이 1차 금액보다 줄어들수도있는건가요??아니면 조금이라도 늘어나나요????
그리고 법무사를 쓰면 더받을수있는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사업에서 재수용시 평가액이 변동 될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여 보상을 더받을수도 있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