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미수금을 소송을 통해 절반정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못받은 금액은 대손처리하면 될까요?
공사미수금이 있어서 소송을 통해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정도 받는걸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못받은 2천만원은 당해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이 났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매출채권을 대손상각비나 대손충당금으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