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하에 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상계처리 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A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이 1억원이 있는데,
A업체가 저희측에 4천만원어치 손해를 입혀서,
의논 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저희가 지급해야할 미지급금 1억에서 4천만원을 제하고
6천만원만 지급하기로 A업체와 합의하였습니다.
나중에 4천만원 덜 지급한 걸로 나중에 손해를 복구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합의하에 돈을 덜 주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업체에 6천만원만 주면 마무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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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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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상호간에 미수금, 미지급금, 위약금 등이 있는 경우 상호 약정에 의해 상계처리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며 미지급금 1억 중 6천만원은 지급하고 남은 4천만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나머지 6천만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6천만원에 대해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