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하에 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상계처리 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A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이 1억원이 있는데,
A업체가 저희측에 4천만원어치 손해를 입혀서,
의논 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저희가 지급해야할 미지급금 1억에서 4천만원을 제하고
6천만원만 지급하기로 A업체와 합의하였습니다.
나중에 4천만원 덜 지급한 걸로 나중에 손해를 복구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합의하에 돈을 덜 주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업체에 6천만원만 주면 마무리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