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주거나 안받을때?
미수금 장부상 잔액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요
그런데 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받기로 한상태인데요
그러면 결산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이 4백만원정도이고요
잡손실해도 괜찮은가요?
외상매입금도 이런경우가
있으면 잡이익해도 괜찮은가요?
미수금 장부상 잔액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요
그런데 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받기로 한상태인데요
그러면 결산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이 4백만원정도이고요
잡손실해도 괜찮은가요?
외상매입금도 이런경우가
있으면 잡이익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랑 합의하여 돈을 안 받기로 한 것이 실질이 어떤것이냐 사실판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에따라 접대비 혹은 그 외 손실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돈을 안받기로 한 것이 왜 안받기로 한 것인지 따져 보시고 정확한 이유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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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려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시 세무조정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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